중기업계, 대기업 횡포개선 공정위에 건의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 개최
대기업 대리점 개설 보증수수료 및 유보금 설정 관행개선 요구
공공기관 자회사 수의계약 제한 건의
  • 등록 2015-05-15 오후 3:00:00

    수정 2015-05-15 오후 4:45:47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계가 여전한 대기업들의 횡포를 개선해줄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5일 제27회 중소기업주간 행사 일환으로 개최한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계 인사들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현장에서 건의한 15건의 안건 중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11건에 달했다.

특히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은 “대기업들이 전기공사나 전문건설업종에 있는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관행적으로 유보금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보금은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상 문제에 대해 원사업자가 보장받기 위한 방편으로, 원사업자인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지급할 돈을 유보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은 “대기업은 유보금을 5~10% 설정하고 전체공사가 끝나야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며 “공정위가 대기업의 유보금 설정 관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직권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발제조업체인 안토니의 김원길 대표는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촉진을 위해 납품가를 인하해도 유통 대기업들의 판매수수료 인하폭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가 가격할인 등 판매촉진 행사를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철강, 시멘트, 페인트 등 대기업의 대리점을 중소기업이 개설할 때 부동산 담보 설정료와 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계의 경영 애로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경식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윤여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와 함께 대기업에만 적용하는 일감몰아주기 금지대책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공공기관이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일감몰아주기행위는 제재조치가 없어 중소기업이 입찰기회를 얻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상에 공공기관 일감몰아주기 제한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범위 확대 △오픈마켓 공정거래 확립 위한 법제화 △온라인 유통 불공정행위 방지제도 도입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실효성 제고 △전자어음 수수료 개선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대형마트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실효성 제고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정 위원장은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의 경우 신청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대기업이 공사 추가 및 변경시 구두 발주하는 행위는 지난 6일부터 서면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정 위원장은 “유통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온라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시 강화 [한국산업용재협회 유재근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공정행위는 개선됐다”면서도 “여전히 불공정행위를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아 공정위가 역할을 강화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없는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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