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EU도 잘 모른다”…제도 초기 ‘속도 조절론’ 대두

국회철강포럼 ‘EU CBAM 정책 세미나’
CBAM 시행 시 역내 물가 상승 관찰 필요
국내 유상할당 비중 급등 시 부작용 우려
정부, EU와 논의 시작…세수 불공정 해소
  • 등록 2023-09-20 오후 2:59:39

    수정 2023-09-20 오후 3:11:41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도 시행 초반 속도 조절론이 제기된다. 당장 EU 기준에 맞춰 국내 규제를 손질하기보다는 국가 실물경제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정책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 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 방안’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CBAM 전면 시행 시 EU는 역내 물가 상승을 견디지 못해 모든 제조업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에서는 EU 진행 상황을 살피며 점진적으로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 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 방안’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실장,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사진=김은경 기자)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매년 기업의 탄소배출 총량을 정해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이 모자라는 기업은 남는 기업에서 사서 충당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15년 도입됐으나 무상할당 비중이 높아 거래량만 폭증하고 탄소배출 감소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내 유상할당 비중을 EU 기준에 부합하도록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 교수는 “EU에 관세를 내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규제 추세를 보면서 줄여나가는 것이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U 기준에 맞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 유상할당 비율을 급격히 늘리거나 가격 상승을 유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일각에서 탄소무역장벽의 위험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조 교수는 “CBAM 내용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EU 내 물가 상승과 경제성장률 잠식 등에 대한 제약조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EU가 역내 환경규제를 강화할수록 기업들은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새로운 설비투자를 집행하게 되고 제조 원가 상승으로 역외국 대비 불공정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온실가스 제도 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감축 노력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정부에서는 CBAM 관련 EU와의 협의가 이제 시작 단계이며 향후 세수 불공정 문제 등 정책 균형을 맞춰나간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CBAM 관련 EU 스스로도 조심스러워하고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련국들과 협의해 이행 법안 등 디테일을 잘 만드는 것이 제도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EU 측에서 알았으면 한다”고 했다.

환경부는 산업부와 ‘원팀’을 이뤄 CBAM에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EU 담당자들을 보면 본인들이 만든 제도임에도 CBAM에 대해 썩 잘 알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세부 이행 법률 20여개 중 이제 1개가 나왔을 뿐인 만큼 정부과 기업 모두 잘 모르는 내용이 많아 함께 알아가면서 민관 합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환경과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전 과장은 강조했다. 그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일관성을 갖춰 기업의 감축 투자를 유도하고 간접 투자가 또 다른 사업을 창출해 이익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현재 국내 배출권 거래제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할 정도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무탄소에너지(CFE) 달성을 위한 기금 마련이 필요하고 유상할당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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