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청 별관에 출석한 시민회의 관계자들은 알리와 테무가 법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순장 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알리와 테무는 저가 상품으로 구매자를 유인하고, 이용자에게 상품구매 조건으로 이와 무관한 독소조항이 담긴 회원약관·개인정보처리 지침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받을 때 △수집·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는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정보처리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다른 개인정보 수집에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되고(개인정보보호법 16조), 수집한 개인정보를 법률이 정한 범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개인정보보호법 18조). 아울러 개인정보를 해외에 제공하거나 국외에서 처리위탁·보관해서는 안된다(개인정보보호법 28조 8).
이에 대해 시민회의는 “알리와 테무는 법인등기부상 국내 법원에 신고된 전자상거래업체(통신판매업)이므로 경찰은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와 동일한 법률과 제도에 따라 위반 사항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알리와 테무는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데이터처리법이나 국가기밀법, 국가정보법에 따라 국가가 국민 보호와 사회 안정 등을 위해 정보를 요구할 경우 기업은 이를 넘겨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시민회의는 오는 16일 경찰에 고발한 내용과 같은 혐의(약관법 위반 등)로 알리와 테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이들은 두 기업의 위법한 개인정보수집과 제3국 정보 이전을 중심으로 회원약관과 개인정보처리 지침의 불공정 약관을 신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