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성적 인정 5년까지…세무사·관세사 응시료 오른다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원서접수 연도로 기준 바꿔…최대 5년 11개월 가능
영어 성적 만료 기간 내 산업인력공단 사전등록 해야
응시 수수료, 1·2차 분리해 각 3만원…총 2~3배↑
  • 등록 2023-01-18 오후 3:05:13

    수정 2023-01-18 오후 4:20:36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024년부터 세무사 시험 응시자들은 토익 성적을 2년마다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공인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9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토익 시험장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은 내년부터 영어 과목 성적을 대체하는 토익, 텝스, 토플, 지텔프, 플렉스 등의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시행령상 인정 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이지만, 개정안에는 응시원서 접수 연도로 기준을 바꿔 최대 5년까지로 명시했다. 제도를 최대로 활용한다면 5년 11개월까지 영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토익을 비롯한 공인영어시험의 경우 자체 성적 인정 기간은 2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성적은 조회할 수 없고 증빙 자료 발급도 불가능하다.

세무사 시험 응시자들 역시 각 공인영어시험 성적 확인은 2년 내에만 가능하다. 다만 세무사 시험을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록을 5년까지 자체 보관해 성적을 보증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은 자신의 영어 성적을 조회 기간 만료 전까지 산업인력공단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세무사와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대폭 오른다. 현재 두 시험은 1·2차 전형을 통합해 세무사의 경우 3만원, 관세사의 경우 2만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1차와 2차 각각 3만원씩으로 일괄 인상했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6만원으로 기존 비용의 2~3배가 들어가는 것이다.

정부는 시험 출제 및 채점 관리 강화를 위해 응시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다른 자격시험 수수료는 회계사 10만원, 변리사 10만원(이하 1차 5만원·2차 5만원) 감평사 8만원(1차 4만원·2차 4만원), 노무사 7만5000원(1차 3만원·2차 4만500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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