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남성들 유인해 ‘준강간’ 신고...4억 뜯은 女 2인조 구속

  • 등록 2023-09-15 오후 7:30:25

    수정 2023-09-15 오후 7:30:2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들에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15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A(31·여)씨와 B(2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 29명에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총 4억 575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2명에게는 준강간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성범죄 사건을 조사하다가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 이들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신체 접촉을 유도하는 역할과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바꿔가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행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했다”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해 인권을 보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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