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野 강행처리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상보)

취임 후 6번째 행사…법안 수로는 10건째
  • 등록 2024-05-21 오후 3:50:10

    수정 2024-05-21 오후 3:50:1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채해병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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