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논란에 ‘저작권법’ 고친다…문체부, 워킹그룹 발족

문체부, AI기술 확산에 제도 개선 논의
24일 발족 후 전병극 차관주재 첫 회의
학계·법조·산업계·창작자 등 전문가 참여
8개월간 운영, AI활용 가이드안 마련
  • 등록 2023-02-24 오후 5:48:47

    수정 2023-02-24 오후 5:48:47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인 워킹그룹을 발족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킹크룹은 AI 보편화로 부상할 수 있는 문제들에 선제 대응할 예정이다.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필두로 AI생성 콘텐츠를 둘러싼 저작권 논쟁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등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이달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1월 31일 미국 뉴욕에서 한 휴대전화 화면에 챗GPT 개발기업 ‘오픈AI’의 로고가 표시돼 있는 모습(사진=AP/뉴시스).
워킹그룹 위원 명단을 보면 이대희 고려대 교수를 비롯해 이철남 충남대 교수, 최경진 가천대 교수, 이규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민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유원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콘텐츠인식연구실 실장, 고한규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 책임연구원, 안성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김동현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사무처장,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소장, 장경근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장,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저작권 제도와 AI 기술이 융합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제도의 방향을 논의하고, AI산출물 활용 가이드(안)을 마련하는 등 신산업으로서의 AI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AI학습을 위해 인간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마음대로 활용해도 되는지, AI가 산출한 글·그림·음악 등을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는지, AI생성 콘텐츠에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등을 살필 예정”이라며 “평소 AI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업무에 적용해 온 법조계 인사가 직접 참여, 실제 사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챗GPT 등을 비롯한 생성형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 마련 등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과 원활히 소통해 저작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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