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당첨 조작하고 억대 금품 수수…이마트 전 직원 구속기소

검찰, 이마트·롯데마트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경품 당첨자 조작한 경품대행업체·가담 직원 적발
보험사에 고객 정보 불법 제공한 이마트 약식 기소
  • 등록 2015-07-20 오후 4:33:40

    수정 2015-07-20 오후 4:33:40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대형마트 직원이 고객에게 제공돼야 할 경품을 가로채고 광고 청탁을 명분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마트가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를 불법으로 보험사에 넘긴 정황도 포착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경품 당첨 조작에 가담하고 광고 청탁을 미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 전직 이마트 과장 김모(43)씨와 이모(41)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 광고대행업자 신모(5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은 허위로 이마트와 롯데마트 경품 당첨자를 조작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경품대행업체 P사 대표 서모(41)씨 등 3명도 구속 기소하고 M사 대표 전모(59)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이마트 법인과 담당 팀장 한모(47)씨를 약식 기소했다.

이외에도 대형마트에서 허위로 두 차례 이상 경품을 타간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로 이모(43)씨 등 14명에게 약식명령을 내리고 중국에 체류 중인 강모(44)씨를 기소 중지했다. 약식명령은 형사재판 절차를 밟지 않고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 재판을 뜻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마트 법인영업팀과 브랜드전략팀 과장으로 일하던 이씨와 김씨는 올 4월까지 경품 당첨 조작에 가담하고 신씨로부터 광고 청탁을 받는 조건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마트 법인과 팀장인 한씨는 2012년 12월부터 약 2년간 ‘제삼자 제공동의’를 받지 않은 이마트 회원 정보 798건을 보험사에 제공했다.

경품대행업체 P사 대표 서씨는 2012년 10월부터 약 1년간 보험사 세 곳에서 위탁을 받아 전국 이마트 경품행사를 대행하면서 경품 당첨자를 바꿔치기하고 고객정보 467만 건을 불법으로 수집했다.

M사 대표 전씨도 2012년 1월 보험사 두 곳과 결탁해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대행하면서 1등 경품인 자동차 한 대를 빼돌리고 고객정보 22만건을 불법으로 보험사에 제공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0년 12월부터 약 4년 반 동안 신씨로부터 19억4000만원을 챙겼으며 이씨는 2012년 10월부터 올해까지 이마트 1등 경품인 자동차 세 대(약 7000만원 상당)를 챙기고 신씨에게 9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서씨도 경품 당첨자를 조작해 자동차 40대 중 26대(시가 4억4000만원 상당)를 가족과 지인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보험사가 고객 몰래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라며 “앞으로 개인정보를 좀 더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찍 하트
  • '곰신' 김연아, 표정 3단계
  • 칸의 여신
  • 스트레칭 필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