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스 전 임원 22억 횡령 혐의 1심서 유죄

  • 등록 2016-06-03 오후 4:18:43

    수정 2016-06-03 오후 4:18:43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코아스(071950)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3일 전 코아스 임원 최씨에 대한 1심에서 2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이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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