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 60대女 살인 피의자 "성폭행 저지르고 범행"

피해자 시신서 피의자 DNA 검출..사인은 질식사
"성폭행에 강도까지 해 신고당할 것 같아 살해"
경찰, 특수강간·전자발찌 훼손 혐의 추가해 검찰송치
  • 등록 2016-06-23 오후 2:44:41

    수정 2016-06-23 오후 2:44:41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60세 여성 A씨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는 김모(35·구속)씨는 성폭행을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부검결과 몸에서 김씨의 DNA가 검출돼 성폭행 사실이 확인됐다. 사인은 질식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김씨가 “성폭행에 강도짓까지 한 마당에 살해하지 않으면 신고를 당할 것 같아 죽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부동산 떴다방’ 관련 일을 하다 고객으로 만나 알게 된 A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매몰차게 거절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14일 A씨를 처음보고 성폭행할 마음을 먹은 뒤 보험 상품을 판다며 A씨 집에 들어가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김씨는 16일 오후 1시 45분쯤 A씨의 빈집에 들어가 그가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강력범죄 전과자인 김씨는 이후 17일 오후 9시 37분쯤 서초IC 부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그는 도망을 다니다 18일 오후 8시 34분쯤 대전에서 핸드백 날치기 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김씨를 추적 중이던 경찰은 김씨가 A씨 집을 드나든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근거로 범행을 추궁해 결국 살인범행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김씨를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해 서울로 호송한 뒤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게 특수강간 혐의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60세 여성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는 김모(35·구속)씨가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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