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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고리는 현재 6개집단에서 41개 고리만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집단 지정당시 때 282개의 고리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85%가 해소된 셈이다.
순환출자란 ‘A→B→C→D→A’처럼 계열사가 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지분을 보유하는 지배 구조를 말한다. 이 고리가 많으면 오너가가 소수 지분과 계열사 지분을 통해 전체 그룹을 불투명하게 지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가공자본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뒷받침해왔고,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출자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법에서는 자산 10조 기업에 대해서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있다.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경우 지난해 5월1일 8개집단이 93개 고리를 보유했지만, 4개집단에서 10개만 남게 됐다. 지난해 롯데그룹은 67개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했지만, 현재는 단 한개도 남지 않았다. 농협(2개), 현대백화점(3개) 대림(1개) 역시 순환출자고리를 완전 해소했고, 7개 고리를 보유한 영풍도 6개를 해소하며 1개만 남긴 상황이다.
공정위는 기존 순환출자해소 문제는 급한 개혁과제는 아니라는 스탠스를 취해왔다. 사실상 현대차그룹만 해당하는 문제로 개혁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았다. 김상조 위원장도 지난해 9월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순환출자가 해소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인식돼 있지만 사실은 거의 해소됐고 실질적으로 타깃은 현대차그룹만 남아있으니 우선순위를 좀 늦춰서 신중하게 접근해도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순환출자해소 해소를 시작으로 앞으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문제가 더욱 개선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기존순환출자 해소 관련 입법 압력은 사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상법개정이나 금산분리 문제 등으로 사회의 압박이 향할 가능성이 크다. 신 국장은 “소유 지배구조 문제의 핵심은 총수일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문제”라면서 “과도하게 지배력을 편법적으로 확대하거나, 고객 자금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이해상충 문제 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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