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직접 출석…첫 대면

이혼 소송 당사자 법정 출석 의무 없어
1심,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로 665억원 지급 판결
양측 쌍방 항소…첫 변론
  • 등록 2024-03-12 오후 3:06:54

    수정 2024-03-12 오후 3:11:2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주목받고 있는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항소심 첫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재판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이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1시5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회장은 노 관장보다 5분 정도 늦은 오후 1시56분께 재판장에 입장했다. 다만 노 관장과 다른 출입문을 이용했다.

이혼 소송에선 당사자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지만 노 관장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때 법원에 직접 출석해 눈길을 끈 바 있다.

당시 노 관장은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30여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 없다”면서 “다만 바라는 것은 저희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당초 1조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지난해 11월9일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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