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유람 남편 이지성, 강남아파트 이웃들과 소송전… 결말은?

  • 등록 2022-09-01 오후 3:28:29

    수정 2022-09-01 오후 3:28:29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실언’ 논란을 샀던 이지성 작가가 최근 강남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소송 결과가 나왔다.

차유람 남편 이지성 작가가 최근 강남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페이스북)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 민사부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 동대표 등 25명이 이 작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이 작가의 공사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사가 아파트 벽면 균열이나 누수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 역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작가는 이러한 법원 판결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그러면서 “100% 제가 이겼다. 공개 사과 부탁드린다”라고 적었다. 그는 앞선 글에서도 공사 관련 전문가 의견서 일부를 공개하며 자신은 합법적으로 공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작가는 “제가 발코니 슬래브를 불법적으로 제거했고 아파트 구조 안전에 큰 위험이 되었다고 했는데 전문가인 구조안전기술사님은 오히려 발코니 슬래브가 강남구청 도면에도 없는 불법 구조물이기에 제거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서를 구청에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건축구조기술사 날인이 담긴 해당 의견서에는 ‘발코니 측 슬래브 철거’에 대한 답변으로 “이 부분은 강남구청에서 보관 중인 현황 도서에는 슬래브가 없는 부분”이라며 “슬래브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불법으로 시공한 부분이므로 제거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나와 있다.

이에 이 작가는 “저는 구청 허가를 받고 불법 구조물을 제거했다. 즉 합법적으로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 현재 입주까지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 민사부의 판결문. (사진=페이스북)
이번 사건은 이 작가가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매해 올해 초 인테리어 공사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당시 그는 복층 아파트에 현관문을 추가로 달고 계단을 철거하는 등 대대적인 공사를 업체에 주문했는데, 업체는 이를 구청에 알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건축물 계단이나 세대 경계벽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체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이에 이웃 주민들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은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하지만 발코니 등을 제외한 일부만 복구되자 강남구는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후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소음과 누수, 균열 등이 발생했고 특히 소음과 진동 등이 기준치를 넘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일부 세대에서는 전등이 떨어지고 창문이 갈라지는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입주민대표가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이 작가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이 작가 측의 입장은 달랐다. 그는 “이때부터 협박 및 공갈이 시작됐다”라며 “동대표는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 내 요구를 안 들어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라고 협박하고 1억 8000만원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작가는 “공사업체가 ‘이지성 작가는 공사에 관한 모든 것을 100% 업체에 위임했고, 구청에 신고를 못 한 것은 100% 업체 책임’이라는 청원서를 구청에 제출하자 지난 5월 구청은 공사 허가를 내주었다”라며 “공사 허가가 나자 동대표는 1억 8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깎아주겠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대표는 1000만원과 별도로 ‘000호 딸이 재수생인데 고양이랑 놀면서 공부를 해야 하니 앞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 강남 아파트 단기 임대를 얻어줘야 한다’, ‘아파트 입구에 간판을 달아주고, 네온사인도 달아주었으면 한다’, ‘앞으로 아파트에 일어나는 하자가 이지성 작가 공사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면 다 해결해야 한다’ 등을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결국 이 작가는 지난 7월 해당 동대표를 상대로 협박, 공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공사는 전적으로 시공업체의 책임이고 누수나 소음 등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공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발한 주민 23명은 지난 12일 이 작가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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