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범위, 메신저계정·이메일주소로 확대

개인정보위, 경찰청·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와 업무협약
12월부터 경찰청 사이버캅 피해신고 조회시스템 개선
"내년부터는 C2C 플랫폼에서 사기의심거래 자동 차단"
  • 등록 2021-11-22 오후 3:00:00

    수정 2021-11-22 오후 4:39:34

(왼쪽부터)홍준 중고나라 대표, 이재후 번개장터 대표, 김창룡 경찰청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가 22일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오는 12월부터 국민들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앱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 내년부터는 사기의심거래가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청을 비롯해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온라인거래액은 48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9.6% 증가하는 등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기도 지난 2017년 9만2636건에서 2018년 11만2000건, 2019년 13만6074건을 거쳐 지난해 17만4328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예방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C2C 플랫폼 사업자들이 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기관간 정보공유를 건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청은 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12월말부터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주소를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온라인 사기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IT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의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사이버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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