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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에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까진 대학원 정원을 늘리려면 4대(교지·교사·교원·수익용재산) 요건을 확충해야 가능했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대학원에 한 해 정원 증원 시 적용하는 4대 요건이 모두 폐지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석사급 인력을 양성토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가 지방대 대학원 증원 자율화에 나선 이유는 현 정부의 지방소멸 대책과 관련이 깊다. 교육부는 지방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반 성장을 골자로 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2025년에는 이를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2025년까지 지방대 30곳을 뽑아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발전 전략으로 지방대 활로를 모색하자는 게 취지가 포함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한 대학 10곳은 지자체·지역산업과 연계, 동반 성장모델을 제시한 대학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문제는 기업의 시설 투자만큼 충분한 인력이 공급돼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석·박사급 고급 인재 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진 지역적 산업 수요가 커도 대학원 정원을 마음대로 늘리지 못했다. 교원·교지 등 4대 요건을 확충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내 타 학과의 정원을 빼와야 특정 학과의 신·증설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경우 이런 규제가 폐지되고 정원 증원이 사실상 자율화된다.
학사·석사·박사 간 정원 조정도 용이해 진다. 지금까진 석사 정원 2명을 줄여야 박사 정원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석·박사 정원 조정 기준이 모두 1대1로 바뀐다. 앞으로는 대학이 지역 여건에 따라 정원을 탄력적으로 감축·증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 대학에도 적용되는 규제 완화책이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집중된 경기도 대학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학생 충원 어려운데…실효 논란도
다만 가뜩이나 비수도권의 대학원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번 증원 자율화 조치의 실효성도 거론된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일반대학원의 신입생 충원율은 2021년 91%, 2022년 93.5%, 2023년 89%로 대학원 10곳 중 9곳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으로 공백을 채운 ‘정원 외 포함 충원율’을 보면 결원이 발생한 일반대학원 비율은 46%(83곳)로 줄어든다. 서동용 의원은 “상당수의 일반대학원이 부족한 학생을 정원 외 입학생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우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정원만 무작정 늘리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상은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장은 “학내 정원 감축 학과 교수들의 반발로 지역 내 산업 수요가 있어도 특정 학과 신·증설이 어려웠다”며 “이런 규제를 풀어 산업 수요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런 규제 완화책과 더불어 대학원 정보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에 대학원별 신입생충원율·졸업생취업률 등 핵심 지표를 공개, 정원만 우후죽순 늘릴 경우 지표가 하락할 수밖에 없게 하겠다는 얘기다. 정상은 과장은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는 정원 개념보다는 충원율 개념이 중시될 것”이라며 “이는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된 대학원 학과 신·증설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