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미래에셋그룹, 법 위반 정도 중대하지 않아”

“박현주 회장, 직접 내부거래 지시 증거 못 찾아”
“430억원 규모 내부거래, 10분의 1 과징금 산정”
  • 등록 2020-05-27 오전 11:56:01

    수정 2020-05-27 오전 11:56:01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검찰 고발을 면했다. 직접적인 일감 몰아주기 지시 같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의 일감몰아주기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미래에셋그룹에 대해 “특수관계인(박현주 회장)의 위법성 정도가 지시에는 이르지 않는 관여로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는 않았다”며 “직접적으로 사용을 지시한 그런 내용은 저희가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의 골프장·호텔에 몰아준 매출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다. 미래에셋대우(006800) 등 주요 계열사가 블루마운티CC와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할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행사·광고·명절선물 구매 등 430억원의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포착해서다.

정 국장은 “거래 규모인 430억원은 골프장과 호텔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다”며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거래 규모의 10분의 1을 과징금 규모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 국장과 이번 사건의 주 담당자인 이상욱 지주회사과 사무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박현주 회장의 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

△정진욱=동일인 고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지침에 의하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이 동일인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위반해도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자여야 한다.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의 위법성 정도가 지시에는 이르지 않는 관여로서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동일인인 박현주가 사업 초기에는 블루마운틴CC의 영업방향이나 수익 상황, 블루마운틴CC·포시즌스호텔 장점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사용을 지시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언급도 사업 초기에만 행해져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내부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정진욱=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적용 예외 사유로 효율성 증대 또는 긴급·보안성 등이 있는 거래의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었다. 피심의인쪽에서도 효율성 증대가 있었다거나 보안·긴급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 기준은

△정진욱=법령에서 상당한 규모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닌데 (규모는) 지원 객체 기준으로 본다. 제공 객체가 거래한 규모 430억원은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 해당 기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다고 봤다.

-법인 고발의 여지는 없었나

△정진욱=법인 고발은 공정거래법 제71조에 의하면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야 하는데 이건은 위반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일감을 몰아준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에셋그룹이 투자한 골프장이나 호텔을 이용토록 한 것이고 뜬금없이 새로운 (거래 방식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계열사의 것을 이용토록 거래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해 법 위반성 등 정도가 적다고 본 것이다. 내부거래 비율도 23.7%인데 (과거 제재한) 태광의 58.24%보다 훨씬 더 적은 것도 종합 고려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은

△이상욱=과징금은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거래 규모의 10분의 1로 한다.

-발행어음 인가 관련 금융당국에 (제재 결과를) 알리는 절차는

△이상욱=따로 절차가 정해진 건 없다.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진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는데 공식 통보해준다거나 그런 절차는 없다.

-동일인에게 돌아간 부당이득 산정이 가능한가

△정진욱=동일인이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는 지원받은 객체가 이익을 봤다면 당연히 그 지분 만큼 이익을 본다고 본다. 통상 지원 객체에게 이익이 귀속됐다면 동일인이나 특수관계인들에 대해 이익이 귀속된다고 보는 형식이다.

-피심의인의 주장은 어땠나

△정진욱=그룹 전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합리적 고려·비교가 공정거래법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 많이 다퉜다. 우리는 지원객체 입장에서 전체 거래 규모로 봐서 상당한 규모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다 거래를 쪼개면 상당한 규모가 안된다며 다퉜다.

-미래에셋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근거

△정진욱=주로 미래에셋캐피탈이 (내부거래) 역할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전체 그룹 주도의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포렌식한 증거물 등을 봤을 때 (미래에셋캐피탈이) 의사결정해서 안분하고 배분했다는 것들이 증거물로서 상당히 확보가 됐다.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사업 전망

△정진욱=금융위 쪽에서 판단할 문제라서 예단할 수 없다.

-앞으로 남은 내부거래 관련 이슈 전망

△정진욱=지금 남아있는 사건들이 적용법제가 꼭 같은 것들은 아니다. 만약 제23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면 당연히 이번에 했던 것들의 판단기준들이 어느정도 밑바탕으로 충분히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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