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에 불 붙이지 못하게 막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체포

피해자 생명에는 지장 없어
  • 등록 2024-03-08 오후 5:32:39

    수정 2024-03-08 오후 5:32:39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대낮에 길거리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데일리)
서울 강북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거리 화단에 불을 피우려고 시도했다. 그는 피해자가 이를 막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피해자는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와 마약 복용 여부, 범행 동기, 흉기 소지 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와 심리 지원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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