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 심판'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소송 전면에

민형기 전 재판관과 로고스 소송대리인단 포함
로고스 "위헌적 종부세, 국민들에게 고통 안겨"
  • 등록 2022-01-20 오후 2:55:46

    수정 2022-01-20 오후 2:55:46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파면 결정을 선고했던 이정미(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으로 참여한다. 또 헌재의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 당시 주심 재판관을 맡았던 민형기(6기) 전 재판관도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로고스는 민형기·이정미 전 재판관을 포함한 종부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소송에 동참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소송대리인단에는 두 전직 헌법재판관 외에도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김용호(12기) 대표변호사,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의 김건수(14기) 경영전담 대표변호사, 과거 토지초과이득세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던 전만수(16기) 변호사(로고스 조세팀장) 등이 참여한다.

로고스 측은 종부세에 대해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위반하고 있고,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넘어 과도한 종부세까지 3중의 조세부담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함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하며 세목, 세율에 관한 조세법률주의를 실질적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위헌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부세가 수많은 국민들에게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대한민국과 국민 개개인의 조세정의 실현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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