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이 줘도 안 낳아요"…'출산장려금 경쟁' 효과 없다?

양평군서 다섯째까지 낳을 경우 6000만원 지원
파주시는 동일한 기준에 340만원으로 가장 적어
합계출산율은 안양, 과천 외 모두 하락세
"지자체 경쟁 자제, 중앙정부 차원 지원 필요"
  • 등록 2024-02-14 오후 2:18:01

    수정 2024-02-14 오후 7:35:58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31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지원금)이 최소 34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자체 간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출산율 제고 효과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양평군으로 첫째와 둘째 각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와 다섯째 이상부터는 각 2000만원씩 아이 다섯 명을 낳을 경우 총 6000만원을 분할 지급한다. 반면 파주시는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부터 100만원씩으로 아이 다섯 명 이상 출산 시 3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준다.

지난달 26일 전진선 양평군수(오른쪽 첫번째)가 관내 다섯째 아동을 출산한 가정을 방문해 축하용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양평군)
지자체별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곳은 살펴보면 양평군에 이어 가평군 5500만원(첫째부터 100·400·1000·2000·2000만원), 3600만원을 주는 안양시(200·400·1000·1000·1000만원)와 여주시(100·500·1000·1000·1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파주시에 이어 적은 곳은 광명시가 350만원(각 70만원씩), 의정부·김포·안성시가 400만원(둘째부터 100만원씩) 등이었다.

지급 기준도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수원·부천·시흥·의정부·김포·양주·안성시 등 7개 지자체의 경우 첫째 출산 시에는 출산장려금이 없고 둘째부터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부천시와 양주시는 넷째 이상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금 외 수원시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 500만원을, 성남시는 다자녀양육수당, 안산시 영유아 양육비, 평택시 다자녀 양육지원금, 광주시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등 명목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지자체들도 있었다. 장애인가정 출산을 별도 지원하는 곳은 용인·남양주·양주·구리시 등 4곳에 그쳤다.

이 같은 출산장려금 등 지자체별 저출산 극복 정책이 실제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실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경기도내 지자체는 안양시(0.870→0.898)와 과천시(0.993→1.020) 등 2곳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양평군은 2020년 0.967에서 2022년 0.917로, 가장 적은 출산장려금을 주는 파주시 또한 0.917에서 0.861로 합계출산율이 비슷한 추세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이 많은 지자체에서 출산을 한 이후 어느 정도 가족계획이 완성되면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주하는 ‘빨대효과’가 포착되는 곳들이 다소 있다”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지자체별 경쟁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발간한 ‘저출산 정책 평가 및 핵심과제 선정 연구’ 결과 보고서에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다. 해당 보고서는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규모에 따라 현금성 지원의 규모를 차등화함으로써 지역 간 출산지원금 규모가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현금지원 경쟁 압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간의 과도한 현금지원 경쟁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과도한 현금지원은 정책적인 효율성 면에서도 부정적인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이어 “출산 혹은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여 현금지원을 통해서라도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의 여건을 고려해 출산지원금 규모가 큰 지자체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미 출산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금지원에 비해 한계적인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안적인 정책에 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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