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교육특구' 계획 윤곽…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될 듯

교육특구 시안 발표…공교육 강화로 지역 정주 여건 강화
선호도 높은 의대·약대 등 지역인재 선발 비율 확대 가능
지자체·교육청 협의해 지역 지역교육 발전안 공모해 지정
“자사고·특목고 난립, 의대 지역전형 과도한 확대” 우려도
  • 등록 2023-11-02 오후 2:00:00

    수정 2023-11-02 오후 7:34:47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지렛대 삼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제시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지역인재가 지역의 학교로 진학하고 취업·창업을 통해 해당 지역에 정주토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다만 선출직인 지자체장·교육감 등의 주도로 특구 신청이 진행되기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 난립이나 의대 지역인재전형의 무분별한 확대 등 부작용도 거론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부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지역교육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자체장·교육감이 협력해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제시하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방침이다. 대통령실 산하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교육부 장관이 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기본 계획을 확정한 뒤 다음 달부터 공모를 진행, 내년에는 교육특구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발전전략을 만들어 신청하면 심사 뒤 특구를 지정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몇 곳을 지정할지는 미정”이라며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예시로 제시한 특구 모델은 여러 가지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조성할 수도 있으며, 고교·대학·기업이 연계되는 특성화 교육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아예 고교·대학 과정에서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 지역인재가 지역의 학교로 진학한 뒤 지역에 취업·정주하는 모델도 가능하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에선 초등돌봄교실을 대폭 확충하는 모델도 제시할 수 있다.

장상윤 차관은 “지역에 있는 고교·대학이 지역 특성화 전략에 맞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들이 해당 인재를 적극 고용해 정주토록 만드는 모델도 가능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그런 지역을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교육발전특구 선순환 체계(자료: 교육부)
다만 선출직인 교육감·지자체장이 주도하기에 해당 지역에 자사고·특목고가 우후죽순 신설되거나 의대 지역인재전형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부산·대구 등에선 자사고·특목고 신설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 당시에만 자사고가 34곳이 신설된 적도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발전특구를 심의할 때 자사고·특목고 신설 수요가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야 할 것”이라며 “특구 운영을 위한 별도의 국고 지원 계획도 없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예상된다. 지역인재가 지방 의대를 졸업할 경우 해당 지역에 남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별도 배포한 Q&A 자료에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 주요 학과의 지역인재 비율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인재전형은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도입, 2016학년도 대입부터 시행됐다. 시행 초기에는 ‘권고’에 그치다가 2021년 관련 법 개정으로 2023학년도부터 의무화됐다. 지방 의대는 2023학년도부터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로 충원하고 있다.

문제는 ‘인구 절벽’이 가파른 지역에선 이러한 충원 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연세대 원주캠퍼스와 가톨릭관동대는 지역 출신 합격자 비율이 각각 18.6%, 14%에 그쳐 의무비율 20%를 충족하지 못했다. 애초 학생 수가 적은 점을 감안, 강원권은 의무비율(40%)의 절반만 채우도록 했음에도 미충원이 발생한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자사고가 난립한 뒤 학생 충원 등의 문제로 다시 일반고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며 “의대 지역인재전형도 대학이 선발 자율권을 갖고 해당 지역 학령인구나 교육수요 등을 고려해 신중히 확대하도록 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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