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우호주주들 등돌릴라…‘내부단속’ 나선 신동빈

신동빈, 4박5일 일정 일본출장
22일 1심 선고 앞두고 주주 설득
  • 등록 2017-12-06 오후 3:01:39

    수정 2017-12-06 오후 3:01:39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내부단속에 나섰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그룹 경영비리 1심 재판선고를 앞두고 우호주주 지키기에 열중하는 분위기다.

5일 롯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2일부터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이날 입국했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현장경영을 해오고 있다”며 “재판 일정으로 일본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이번에 일본출장을 다녀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의 일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이른바 ‘최순실게이트’ 관련 조사를 받으며 출국금지됐다가 해제된 직후 4월말 일본을 다녀왔다.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도덕성’을 문제시 했을 때에도 일본서 롯데홀딩스 주주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출장 역시 내부단속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선고 공판이 있는데다 이에 앞서 14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결심공판이 있는 만큼 우호주주와 현지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읍소하기 위한 성격의 출장이 아니겠느냐는 것. 재계 관계자는 “우호주주들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고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 회장이 실형을 받으면 ‘도덕적 해이’에 민감한 일본 기업 문화 특성상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선 물러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되면 한일롯데 경영권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될 수도 있다. 현재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율은 4.5%에 불과하지만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대표이사로 있으며 광윤사는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로 지분 28.1%를 갖고 있다.

일본롯데홀딩스는 한국롯데 지주사의 정점인 호텔롯데의 대주주다. 롯데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배력을 약화하기 위해 호텔롯데의 상장을 추진했지만 경영비리, 롯데면세점 실적 악화 등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달 30일 총수일가 경영비리 관련 1심 결심공판서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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