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살 목덜미 잡고 박치기 ‘퍽’...인천 어린이집 학대 의혹

인천 부평구 민간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 출동하니 60일치 CCTV 지우고 ‘영장 가져와라’ 해”
“만 3세 아동 포크에 찔리고 목덜미 잡아 서로 박치기 시켜”
  • 등록 2024-01-12 오후 6:06:21

    수정 2024-01-12 오후 10:21:59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인천 한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6명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9일 B양의 얼굴에 난 상처. (사진=피해 아동 학부모 제공)
12일 인천경찰청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전 교사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데일리에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담당하던 당시 만 3세 아동들을 서로 박치기 시키거나 팔꿈치로 가격하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지난해 10월 19일 딸 B양(3)의 눈가에 상처를 발견하고 어린이집 측에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했고, CCTV에서 당일 점심시간에 A씨가 포크를 들고 팔을 뻗어 B양의 얼굴 오른쪽에 포크가 부딪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B양의 학부모는 “아이 눈꼬리에 점 3개의 상처가 났는데 그게 포크 자국이었다”며 “A씨는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의 뺨을 때리며 ‘정말 나는 몰랐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잡아 뗐다”고 말했다.

B양의 학부모는 다음날 A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과 함께 CCTV 확인을 위해 어린이집에 방문하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죄송하다. CCTV가 지워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내부 CCTV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의 영상이 모두 삭제된 것이다.

B양의 학부모는 “경찰이 포렌식을 위해 영상을 가져가겠다고 하자 어린이집 측에서 ‘영장 갖고 와라’며 거부했다”며 “바로 전날까지 제가 확인한 영상이 없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 CCTV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에 나섰다. 복구된 영상에서는 B양이 포크에 찔리는 모습 외에도 같은 반 아동 5명이 학대를 당하는 모습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상 속에는 A씨가 배식 시간에 자리에 앉아 기다리며 가위 바위 보 놀이를 하는 C군과 D군을 바라보다가 두 아이의 머리를 잡고 강하게 서로 박치기를 시키거나, 로션을 발라주기 위해 E군을 불렀지만 오지 않자 귀를 세게 잡아 당겨 앉히고 얼굴에 로션을 때리듯이 발라주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피해 아동 6명 중 5명의 학부모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다. 이들은 “어린이집에서 CCTV를 삭제해 60일 치 중 약 10일 정도만 영상이 복구된 상황”이라며 “나머지 기간에 아이들이 얼마나 학대를 당했는지 몰라 답답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 학부모는 “영상 속 아이가 무서워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얼어 있는데 그 모습이 매일 밤 생각난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 측에서는 CCTV가 삭제된 이유에 대해 “왜 삭제된 것인지 모른다”며 “기기가 노후돼 영상이 삭제된 것 같다. 고의로 삭제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를 당한 선생님은 지난해 10월 부로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어린이집 원장 역시 CCTV를 삭제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A교사는 학대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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