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영장심사' 이영학 딸.."얼굴 좀 보자"는 시민 째려봐

  • 등록 2017-10-30 오후 1:38:38

    수정 2017-10-30 오후 1:38:38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이영학 딸 이모(14)양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양은 여중생 강제추행유인 및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아빠 이영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30일 오전 9시 50분께 이 양은 패딩 조끼에 회색 청바지 차림으로 서울북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 당시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이날은 걸어서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후 오전 11시10분쯤 법원에서 나온 이양은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에게 할 말 없나” “심경이 어떻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이 “마스크 벗어라. 얼굴 좀 보자”고 외치자 이양은 시민을 힐끔 쳐다보기도 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사진=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사체유기 혐의로 한 차례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던 이 양에 대해 가족과 주거환경조사, 전문가의 정신·심리상태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인멸 우려, 범죄 혐의의 상당성·중대성 등을 종합해 검찰과 협의를 거쳤다”며 이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25일 재신청했다.

첫 번째 영장 신청 당시 경찰은 이양에게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까지 추가했다.

이양은 수면제가 들은 음료수인 것을 알면서도 A양에게 전달하는 등 이씨와 범행을 함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양의 사체에서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이양의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양은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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