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감몰아주기 규제..간접지분 포함해야"(상보)

[2017 국감]"재벌 적법 여부 떠나 사회기대치 맞춰야"
  • 등록 2017-10-31 오전 11:56:12

    수정 2017-10-31 오후 1:37:06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데일리 DB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관련해 “간접 지분율까지 포함하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현재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이상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당하게 사업 기회를 넘겨주는 행위(회사기회 유용)를 하면 제재하고 있다.

문제는 상장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율 요건(30%)을 비상장회사(20%)보다 높게 설정하면서 대기업이 문턱인 30%보다 근소하게 지분을 낮추는 등 규제 회피 사례가 나타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졌다는 점이다. 실제 물류회사 현대글로비스(086280) 지분 52.17%를 보유하던 현대차그룹 총수 일가는 지분 매각을 통해 규제 기준인 30%에 약간 못 미치는 29.9%로 지분을 줄였고, 광고회사 이노션(214320)도 29.9%로 맞추면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여기에 총수일가가 타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한 지분은 포함되지 않아 규제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관련 법안이 상당수 상정돼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일감몰아주기 규제 문턱을 상장사, 비상장사 모두 10%로 낮추는 안을 제출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요건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없이 지분 20%로 규정하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분요건은 20%로 하되 총수 일가가 다른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간접지분율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김 위원장이 간접지분율 포함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한 만큼 향후 입법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적법여부를 떠나 총수일가 상속 문제를 국민의 기대치에 맞게 해야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적법한데 무슨 문제냐는 태도를 이제는 불식해야 한다” 면서 “대기업과 공기업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사회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영 저냑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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