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없는 영업제한' 헌법소원 제기 1년…“소급적용 없으면 위헌”

코로나 영업제한 조치 후 정부 손실보상 대책 규탄
작년 7월 손실보상法 개정안 통과…소급은 불가
헌재 판결은 아직…"신속 결정 내려 갈등 줄여야"
  • 등록 2022-01-05 오후 2:04:10

    수정 2022-01-05 오후 2:04:1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은 위헌이라며, 정부에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헌법소원 제기 1년, 위헌 소지 가득한 정부 손실보상 대책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8개 자영업자·시민 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7월 소상공인법이 개정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보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시행 이전 기간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는 막대한 피해를 여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호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는 “코로나 기간 방역 정책은 영업시간·인원 제한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피해는 고스란히 개개인 사업주들이 떠안는 현실이 참담할 뿐”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작년 7월 7일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020년 3월, 8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2단계 이상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 때문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에 제대로 장사를 하지 못한 업종 관계자들은 “손실보상법은 소급적용 없이 미래의 피해만 보상하는 ‘반쪽짜리’ 법”이라고 규탄했다.

노용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코인노래연습장은 2020년 5월부터 약 5개월간 정부·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를 당한 대표적인 피해업종”이라며 “작년 7월 이전 지원(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은 실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이 아닌 오로지 최저생계비 지원이었고,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손실보상도 자영업자 과반이 100만원 미만으로 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우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회장은 “실내체육시설은 막대한 시설투자와 넓은 영업장으로 인해 매출이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 손실보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업체들도 있고 손실보상이 나오더라도 한 달 치 임대료 수준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정부의 방역조치에 여전히 위헌적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손실보상 없는 집합 제한 조치가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며 “이제라도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위헌 결정을 내려 소상공인의 아픔을 덜고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현행 손실보상 제도와 피해지원 대책을 보완하라”고 촉구하며,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피해보정률 100% 확대 △손실보상 대상 확대 △소상공인 외 매출 감소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 마련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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