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강남 살인 사건 발단 ‘P코인’ 상장폐지

21일 상장폐지 공지
코인원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 제공해와 거래 종료”
  • 등록 2023-04-21 오후 10:14:35

    수정 2023-04-21 오후 10:14:35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된 ‘P코인’을 상장 폐지한다.

코인원은 21일 공지사항을 통해 “유의 종목 지정 안내의 모니터링 결과 P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코인원 측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언급된 특정 홍보 대상과는 어떠한 계약 관계도 체결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재단 홈페이지에 협의되지 않은 대상의 홍보 배너를 삽입하여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경이 되는 P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코인원 거래소 직원 A씨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P코인은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범행 시발점으로 추정돼왔다. 검찰에 따르면 P코인은 지난 2020년 11월 코인원에 상장된 직후 및 지난해 1월 두 차례 시세조종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범행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황 모 씨(구속)와 피해자 A씨 등이 P코인에 투자했고, 투자 실패에 따른 갈등이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코인거래소 상장 비리 및 코인시장 조작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 3대 코인거래소 코인원 임직원 2명과 상장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이 중 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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