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하수처리장 현대화, 민자유치 外 대안 없는데...점점 시간만

일부 시민단체 '재정사업' 주장하며 반발
사업비 2400억원인데 가용예산은 260억원
일방 요금인상?…심의委·조례로 겹겹 차단
市 "재정투입은 한계…과거 소통부재 인정"
  • 등록 2023-02-02 오후 2:53:49

    수정 2023-02-02 오후 2:53:49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내구연한이 도래한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에 대해 시와 시민단체가 ‘민간투자’와 ‘예산투입’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시 관련 부서 담당자와 일부 시민단체가 참여한 워킹그룹까지 꾸려져 대안 찾기에 나섰지만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재정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0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는 2432억 원이지만 지난해 본예산 기준 시가 현대화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268억 원이다.

시의 이같은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민간투자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지만 시민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정부지원을 통한 시 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의정부시 장암동에 소재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경.(사진=의정부시)
매년 가용재원을 모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해 투입할 경우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들은 올스톱 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방채 역시 행정안전부가 정한 의정부시의 발행 한도액이 약 6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전체 사업비의 25% 정도만 충당할 수 있다.

또 시민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비지원을 통해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선례를 들고 있지만 해당 사업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특별한 경우인 만큼 이번 사업과 비교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시민단체가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추후 하수도요금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시는 이같은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투자사업자가 하수도 요금 변경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요금인상 안전핀을 마련한 상태다.

의정부시가 과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민간투자방식을 검토하면서 제작한 사업 완료이후 시설.(조감도=의정부시)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사그러들지 않는것은 시가 사업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검토하면서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민간투자 방식을 결정했지만 2021년에 들어서야 이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충분한 공론화과정 없이 사업 방식을 결정한 과오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관련 워킹그룹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계량화 비용을 산정하는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상황에서 다시 개량화를 검토하면 예산 중복투입은 물론 사업 기간도 연장돼 2030년까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정부 기준에 맞춰질지도 미지수다.

이같은 소모적 논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공시설을 기반으로 30년간 민간기업에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에 반대한다”며 “시가 국비 지원, 시민 펀드 등 다른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민간투자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 시민들과 소통이 부족한 점을 인정한다”며 “이번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탓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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