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모태펀드 출자금 10% 루키리그에 배정한다…활력제고

중기부, 벤처투자 시장 회복 가속화 위해 제도개선 발표
민간 전문가 중심의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도 신설
  • 등록 2023-10-05 오후 2:00:00

    수정 2023-10-05 오후 2:0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매년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10% 이상이 원칙적으로 루키리그에 배정된다. 신생 벤처캐피탈(VC)의 시장 진입과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도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여의도동 63스퀘어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에서 벤처캐피탈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의 이 같이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및 현직 벤처캐피탈 12개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업계 의견도 적극 건의했다.

올해 벤처투자 시장은 비대면·바이오 등 일부 업종 투자 편중 완화로 기대를 모았지만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벤처캐피탈 업계는 신규 출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중기부의 정책 제시는 투자심리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루키리그 신청이 가능한 VC 요건은 △업력 3년 이내(기존)에서 5년 이내로, △운용자산규모 500억원 미만(기존)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개편해 진입을 쉽게 했다.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10%가 배정되면 새로운 분야 등 도전적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년 신규 결성된 모태자펀드에 적용 중인 ‘투자촉진 인센티브’와 별도로 ’21~’22년 결성펀드가 ’23년에 조기투자 집행 시 ’24년 출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고 출자비율(10%포인트) 및 관리보수 요율(0.2%포인트)도 상향한다.

운용사(GP)에 대한 보수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피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재무건전성 악화 시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장과정에서 적용되는 회계기준 단순변경으로 자본잠식으로 인식되거나 △자본잠식 이후 유의미한 후속투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관리보수를 미삭감한다.

신설되는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는 중점 출자분야, 재원배분 등 모태펀드 투자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출자 공고 전에 제시하는 등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모태자펀드의 주요 의무 위반(투자의무 미준수 등)에 따른 제재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또 한국벤처투자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경영·성과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금융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도입하고 보수체계도 정비한다. 책무구조도란 임원별 담당업무 관련 내부통제 책임(법령준수·리스크관리·하급자감독 등)을 사전에 명확히 배분한 내역이다.

벤처캐피탈 관리·감독 체계의 선진화도 추진한다. 벤처투자법령을 위반한 벤처캐피탈에게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해 향후 위법행위 시 일관된 처분을 내리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지침을 업계 스스로 마련하도록 유도해 해당 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한 벤처캐피탈에게는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우대 및 ‘벤처투자법’상 제재처분 감경 등 혜택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모태펀드 자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투자심의 과정에서 알게된 기업비밀을 유지하도록 서약하는 ‘포괄적 비밀유지서약’을 의무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내에 벤처투자전담감독팀을 설치하고 벤처투자 관련 법률·회계 등 전문가 풀(Pool)도 이전보다 확충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캐피탈 업계와 진행했던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검토해 이번 대책에 적극 반영했다”며 “벤처투자 시장 형성 초기에는 정부의 마중물이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정책금융의 몇 배 이상 벤처펀드에 출자할 정도로 민간 비중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도 달라진 시장여건에 맞는 역할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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