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고객 신청서 무단 복사해 1600여개 계좌개설

영업점 56곳·직원 114명 가담
KPI에 증권계좌 확대 반영 이후 90% 집중 발생
금감원, 엄중 처벌 예고…지방금융지주 별도 점검 예정
  • 등록 2023-10-12 오후 2:16:44

    수정 2023-10-12 오후 7:40:04

[이데일리 송주오 서대웅 기자] DGB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1600여개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직원들과 내부통제에 소홀한 임직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2일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계좌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B증권사의 계좌개설 신청서로 활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계좌를 추가 개설했다. 일부 직원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바꾸어 놓아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하게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이 사고 배경이 됐다고 판단했다. 무단으로 개설된 계좌 중 90.5%가 KPI 변경 시점인 지난해 집중 발생한 배경이다.

대구은행은 증권계좌 실적을 ‘활동 고객’과 ‘수신’ 지표에 중복 반영했다. 주요 시중은행도 예금 연계 다수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KPI에 반영하지 않거나 1계좌 또는 계열 증권회사의 계좌만 인정하고 있다.

대구은행 본관.(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업무절차, 전산통제, 사후점검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 신규 시행 및 관련 KPI 강화 등으로 부당 취급 발생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를 자점감사 기준 등에 반영하지 않아 자체 적발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도 즉시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하급자의 행위를 지휘·조정하는 것)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발표하며 매분기 내부통제 혁신방안 세부 이행현황을 점검해 미흡한 상황에 대해 신속 보완토록 조치하도록 했다. 또 혁신 방안 중 은행권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부 과제 이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우선 순환근무 예외직원에 대한 별도의 사고예방 통제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영실태평가 때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5.3%에서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관리와 관련한 점검에선 특이사항이 발견된 은행은 없었지만, 장기 근무자 관리 사업장 등 내부통제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직접 재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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