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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경호실장인 이씨가 전씨의 성별 등 실체를 알고도 범행을 공모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씨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 측은 이씨가 피해자에서 공범이 된 경위에 대해 “4500만원 상당의 투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해서 범행을 같이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공개된 피고인 신문조서에 따르면, 이씨는 월 1500만원 상당의 월급이 두 달간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전씨에게 항의나 독촉을 하지 않았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전청조에게 4500만원 상당을 투자했는데 그중에는 대출받은 게 있어서 그만두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전씨는 ‘피해자가 갑자기 공범으로 바뀌는 건 드라마틱한 게 아니냐’고 묻는 이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만큼의 대가를 주겠다고 했다”며 “내가 투자금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할 건데 그 대가로 월급을 올려주고 BMW를 타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이씨에게 올바른 걸 시키지 못해서 미안하고 여기에 같이 휘말리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면서도 “하지만 거짓말을 (이씨도) 같이 했고 파라다이스 (혼외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김병철 부장판사는 전씨에게 “여기 법정에는 피해자들도 올 수 있고 (전씨의 말도) 들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은)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마음에 받은 상처가 보전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가 보전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이냐”고 나무랐다.
김 부장판사는 “‘떳떳하다’, ‘올바르다’는 단어 사용법에 대해 잘 한번 생각해 보라”며 피해자에게 두 번 상처를 주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전씨에게 충고했다. 전씨는 이에 수긍하고 “감사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