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서 필리핀 계절근로자 폭행하고 임금체불…법무부 구제조치

대사관서 피해 구제 요청…고용주 특수폭행 입건
임금체불 진정 제기 및 안정적 국내 체류 지원
  • 등록 2023-08-07 오후 4:58:21

    수정 2023-08-07 오후 4:58:2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라남도 완도군 어가(漁家)에서 고용주로부터 폭언·폭행·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들에 대해 법무부가 구제조치에 나섰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7일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구제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완도군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 중인 필리핀인 5명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을 받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고용주 A 씨 등 폭행 가담 관련자 3명을 조사했다. A 씨는 관할경찰서에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이어 법무부는 해당 지자체와 해남고용센터에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G-1)을 허가하기로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완도군의 계절근로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주와 소통 부족, 숙소 기준 미달 등 미흡한 점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완도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필리핀 지자체가 중개인 개입 및 수수료 징구 방지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계획’ 중요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해 개선을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 노력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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