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7만 교사 참여설에 교육부 자제 당부

오는 9월4일 서이초 교사 49재…우회 파업 예고한 교사들
교육부 "재량휴업·집단연가 요건 충족 안 돼…원칙 대응"
  • 등록 2023-08-24 오후 2:59:46

    수정 2023-08-24 오후 7:38:3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극단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 일부 교사들의 단체행동 움직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학교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겠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무법지대에서 교육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추모 집회에 참가한 전국 교사들이 교사의 억울한 죽음 진상 규명, 아동학대관련법 9월4일까지 개정, 실효적인 민원처리 시스템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상당수 교사는 오는 9월4일 서이초 사망 교사 추모, 교권 보호법 개정 촉구를 위한 파업에 참여하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파업 성격의 집단행동에 나서자는 내용의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이날은 평일인 만큼 연가·병가 등을 사용해 우회적인 파업에 나서자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공유된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서명 운동에는 이날 낮 2시 기준,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인원은 전국 1만19개교 7만1699명에 달한다. 서명 참여 인원 중 평교사는 7만1118명, 교감은 346명, 교장은 235명이다.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겠다는 학교는 328개교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이 학교 재량휴업이나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이날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의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고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수업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번 사안은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며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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