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공중보건의사, 지방 취약지에 우선 배치 법안 발의

김원이 민주당 의원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공보의↓ 상황, 농어촌 보건소에 우선 배치
  • 등록 2023-08-29 오후 4:04:38

    수정 2023-08-29 오후 4:04:3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공보의를 지방 도서나 벽지 등 의료 취약지에 우선 배치하고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질의하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공중보건의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군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 보선소나 공공병원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농어촌이나 섬지역 등은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공보의 숫자가 급감하면서 지방 보건소 등은 의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공보의 숫자는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같은 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60%가 줄었다.

이 같은 감소는 현역병 복무 기간 감소와 관련이 있다. 공보의 복무 기간은 36개월인데 18개월로 줄었고 보수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 숫자가 늘었다.

실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의 의대생과 전공의 13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상자의 74.7%가 공보의나 군의관보다 ‘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치료감호소나 질병관리청 등 중앙부처 소속기관보다 농어촌 의료 취약지 내 보건소 등에 우선 배치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공보의 부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국민은 농어촌과 섬 지역 주민이므로 공보의를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해야한다”며 “공보의 감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실태 파악 및 장기적인 인력확보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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