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나온 검사에 '황제대우'하는 예보…월 470만원 지급[2023국감]

파견 수사관에게도 매달 103만원
인사혁신처서 나온 실장급의 2배
황운하 의원 "국민 세금으로 상납"
  • 등록 2023-10-24 오후 4:00:20

    수정 2023-10-24 오후 4:00:2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파견 나온 검사에게 월 470만원을 파견보조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예보는 본부장급으로 파견 나온 검사에게 파견보조비 100만원, 직책수당 150만원, 법인카드 210만원, 통신비 10만원 등 총 470만원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 이는 파견 검사가 검찰에서 받는 월급과 별개로 예보가 주는 돈이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장급으로 파견 온 검사에겐 파견보조비 60만원, 직책수당 100만원, 법인카드 125만원, 통신비 10만원 등 총 295만원을 주고 있다. 수사관에게도 파견보조비 40만원, 직책수당 50만원, 법인카드 13만원 등 103만원을 지급 중이다. 반면 인사혁신처에서 파견받은 실장급에겐 직책수당만 40만원을 집행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다른 기관에도 검찰이 나가 있는데 수당은 월 50만원 안팎”이라며 “금융감독원장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인데 파견 검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쓸 일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예보에서 파견 검사들은 한 달에 적으면 1건, 많으면 8건 결재한다”며 “업무는 널널한데 황제대우를 받으니 검찰에서 예보가 ‘꽃보직’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국민 혈세로 공단을 운영하면서 파견 검사에게 상납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황 의원은 유재훈 예보 사장에게 파견 검사에 대한 처우 정당성과 개선방안을 요구했고 유 사장은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자료=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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