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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2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A(17)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휴대전화와 골프채, 유아용 교재를 판다는 글과 사진을 올려 피해자 75명으로부터 1705만원을 송금받아 돈만 챙긴 혐의를 받는다.
‘쿨 거래’가 쉽게 성사되는 골프채·유아용 교재를 판매 대상으로 삼았다. 판매 글에 첨부한 사진은 다른 사이트에서 퍼 온 것으로 돈이 입금되면 구매자의 연락을 무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아용 교재가 필요한 부모들은 아이를 돌보느라 직거래보다 택배거래를 선호하고 거래시 세세한 조건을 따지기 어려운 점을 노렸다”며 “귀찮다는 이유로 꺼리지만 무조건 대면 거래나 안전거래(에스크로)를 하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