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서 '먹튀'로 1700만원 챙긴 일당 구속

20대 3명 구속, 범행 가담한 가출 청소년 불구속 입건
  • 등록 2017-03-28 오후 1:50:00

    수정 2017-03-28 오후 1:50:00

서울 은평경찰서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유현욱 권오석 기자]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물건을 싸게 팔 것처럼 꼬드겨 돈만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2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A(17)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휴대전화와 골프채, 유아용 교재를 판다는 글과 사진을 올려 피해자 75명으로부터 1705만원을 송금받아 돈만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쿨 거래’(복잡한 거래 협의없이 한두 번의 문자나 전화만으로 30분 이내 입금을 완료하는 행위)때 통상 거래가보다 5만~6만원 가량 싼 가격에 판다며 구매자를 끌어모았다. 지방에 거주하는 것처럼 둘러대며 직거래 대신 택배거래를 유도했다.

‘쿨 거래’가 쉽게 성사되는 골프채·유아용 교재를 판매 대상으로 삼았다. 판매 글에 첨부한 사진은 다른 사이트에서 퍼 온 것으로 돈이 입금되면 구매자의 연락을 무시했다.

이들은 고등학교나 가출 중 머무르던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사이로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을 제외한 세 사람은 동종 전과만 7건이 넘었다.

경찰 관계자는 “유아용 교재가 필요한 부모들은 아이를 돌보느라 직거래보다 택배거래를 선호하고 거래시 세세한 조건을 따지기 어려운 점을 노렸다”며 “귀찮다는 이유로 꺼리지만 무조건 대면 거래나 안전거래(에스크로)를 하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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