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부당이득 2배까지 과징금 물린다

윤관석,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금융위·법무부·검찰 사전조율
  • 등록 2020-09-18 오후 4:24:14

    수정 2020-09-18 오후 4:41:50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금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국회(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정부(금융위·법무부·검찰) 간 사전조율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윤 의원이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관석 의원실 제공)
금융위는 “현재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만이 가능한데, 형사 절차의 경우 수사·소송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금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 시점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다. 단,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1년이 지난 경우나 검찰과 협의된 경우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 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과징금 제도와 기존 형사처벌 절차와의 조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동일 위반행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몰수·추징 포함)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검찰에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검찰이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 위법행위”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위-검찰 간 불공정거래 사건 정보 공유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도 “자본시장의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선행돼야 투자자들의 신뢰 속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개인투자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신속히 부과해 범죄 의지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김병욱, 김영배, 박광온, 박찬대, 유동수, 이상헌, 이성만, 이장섭, 정일영, 허종식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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