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러 무기거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참석 의원 152명 중 138명 찬성…반대 1명, 기권 13명
'이팔전쟁' 평화적 해결, '동해 표기 촉구' 등도 채택
  • 등록 2023-12-08 오후 7:17:14

    수정 2023-12-08 오후 7:17:14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국회는 8일 북한과 러시아간 무기 거래 및 유엔(UN)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결의안은 러시아 관련 군사 기업이 북한과 어떠한 무기 거래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또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특히 1874호 결의에서 금지한 ‘소형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 수입’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기술협력(위성발사 및 우주발사체 포함)’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 참석 의원 152명 중 138명이 찬성해 결의안이 가결됐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반대했고, 강민정·민형배·허숙정 의원과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 등 13명은 기권했다.

국회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은 하마스의 무차별적 민간인 살상을 국회 차원에서 규탄하고 억류 민간인 석방 및 평화적 휴전,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인접 국가들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방침을 바꿀 것을 촉구하는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등도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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