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국민의힘 앞에서 연좌시위하는 대진연(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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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대진연 회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중 한 명에 대해서는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면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도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달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다음 세대를 키울 (장학) 제도가 없을 때 (재정국장이) 금괴를 훔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토 히로부미 등이) 그 금괴로 공부하고 와 일본을 완전히 개발시켰다”며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성 의원은 지난달 6일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