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설 기차표 팔면 처벌…SR, 특별단속

  • 등록 2023-01-16 오후 2:59:19

    수정 2023-01-16 오후 2:59:19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SR은 설 명절 예매 마지막날인 지난달 29일부터 매크로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부당하게 좌석을 확보하는 행위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특히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와 협력해 승차권 부당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비정상적 구매 이력과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내역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

SR은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암표로 구매한 승차권은 캡처 화면,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주로 판매돼 승차 시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하는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온라인 중고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는 승차권 거래는 불법 승차권 알선행위인 만큼 연락을 하지도 구매하지도 않아야한다.”라며, “특별 단속을 통해 확인된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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