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도발 대비 연말연시 '비상근무태세' 돌입

22일 전 지부장회의 개최…고강도 비상근무태세 발령
  • 등록 2023-12-22 오후 8:15:36

    수정 2023-12-22 오후 8:15:3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22일 오전 전(全) 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날부터 24시간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찰위성,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날로 고조되고 있는 안보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날 회의에는 부서장·지부장 등 간부 전원이 참석해, 연말연시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양상과 국제안보 이슈를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우리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 등 군사도발을 기도하고 가짜뉴스 등 심리전을 통해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한편,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대남공작의 최적기로 간주하고 해외 고첩망 접선과 국내 침투 시도 등 다양한 공작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12월 18일 ICBM 발사 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대미 강대강 대응”을 수차 언급하고 있어, 우리 사회 혼란 야기 목적으로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나 무인기 침범 등 저강도 도발 가능성도 우려했다.

또한 △미중 간 패권 경쟁 △미국 대선 △러시아-우크라이나,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국제안보 및 경제질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어 내년은 어느 때보다 확고한 안보태세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정원은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를 일층 강화하고 신호·영상·사이버 등 국가정보자산을 총동원해 24시간 대북감시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핵심 국가보안시설 등에 대한 대테러·안전 특별 점검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 해외지역에 ‘국제안보이슈 관리 및 재외국민 보호 조치 강화’ 특별근무지침을 하달하고, 전국 지부장들에게는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안보 위협 상황을 예측해 선제적 예방 조치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국정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공수사권이 폐지되지만 조사권에 기반해 대공정보 수집 및 현장활동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며, 최근 개정된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근거해 국가안보 관련 재난정보 수집활동 등도 내실있게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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