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곽상도 압색 영장' 반려하고 사건 송치 요구

  • 등록 2021-10-13 오후 2:07:17

    수정 2021-10-13 오후 2:07:1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검찰이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2일 수원지검이 곽 의원 아들 사건 송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6일 곽 의원 부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틀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어서 송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히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이어 12일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했다. 경찰은 2개 사건이 같은 사건인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기록열람을 요청해 동일사건 여부를 검토한 뒤 송치 여부에 대해 검찰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 아들 곽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했다. 대리급으로 퇴사한 곽씨는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곽 의원은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발당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진행했고,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곽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 회계담당자를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곽 의원 사건 외에도 대장동 사업 관련 고발이 검찰과 경찰에 중복으로 이루어져 중복수사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곽 의원 사건의 경우 곽 의원이 검찰 출신이라 수사 형평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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