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50억' 무죄에 항소장 제출…"법리·상식에 안맞아"

서울중앙지검장, 무죄 분석 및 공소유지 계획 보고받아
공소유지 대책, 관련 잔여사건 수사방향 등 논의
  • 등록 2023-02-13 오후 3:32:55

    수정 2023-02-13 오후 7:44:4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13일 곽 전 의원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해당 사건의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전 수사팀으로부터 무죄 분석 및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았으며, 4차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해 공소유지 대책 및 관련 잔여사건 수사방향 등을 논의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던 병채씨가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을 한 대가로 의심했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봤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청탁을 부인하며 50억원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재판부 역시 “성과급 액수 결정 절차 등에 비춰봤을 때 사회통념상 50억원은 이례적으로 과하나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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