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은행연합회와 민생침해범죄 협력대응

민생침해범죄 협력대응 토대 구축키로
정보 적극 공유하고 전담부서 설치·확대
마약거래 등 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 도입 추진
이원석 “금융권과 협력해 범죄 피해 사전 차단”
  • 등록 2024-01-24 오후 3:00:00

    수정 2024-01-24 오후 3:43:4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검찰청이 은행연합회와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대검찰청·은행연합회 업무협약식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1)
24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 중구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이원석 총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용병 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은행권은 민생침해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금융거래를 악용해 범람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고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검찰과 금융기관 모두 각자 취득하게 된 새로운 범행유형이나 수법에 관한 정보, 대응 방법,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된 범죄정보 등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서로 제공해 공유할 방침이다.

또 예금계좌가 온라인 불법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금융조치를 도입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법률상 유일하게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제도가 도입돼 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외에도 온라인 불법도박, 마약거래 등에 이용되는 예금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 중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마약거래대금이나 도박자금 입금에 사용되는 계좌를 확인하는 경우 그 계좌를 지급정지시킴으로써 범행을 중단시키고, 범죄자의 막대한 수익 인출을 막아 추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확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민간기관들과 업무협력을 더욱 강화해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은행연합회는 범죄예방 금융조치 확대 등 금융권의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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