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최근 공문을 통해 부시장 자리에 도시개발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3급 부시장을 경기도에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문에는 구리시가 고수한 ‘1대 1 인사교류’ 요구안도 담고 있지만 시가 이부분에 대해 도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과거 강대 강으로 대치했던 광역-기초 간 갈등이 해결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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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구리시는 경기도와 구리시 간 ‘1대 1 인사교류’라는 조건을 걸고 도 소속의 3급 공직자를 구리시 부시장으로 임명할 경우 구리시에서도 비슷한 급수의 공무원을 경기도로 전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구리시에는 3급 공무원이 없는데다 승진 요건을 갖춘 4급 자리도 없어 시가 주장하는 1대 1 인사교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시 내부에서는 4급을 전출하는 방안 역시 거론됐지만 이를 경기도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구리시가 약 3주전 경기도청에 도시개발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부시장 임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데 이어 지난 27일에도 두 지자체 인사부서 담당자가 이번 상황 해결을 위해 소통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시장 인사를 놓고 8개월 넘도록 이어져 온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구리시가 전향적 의견을 제시한 만큼 서둘러 부시장 임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구리시의 부시장 공석이 장기화된 만큼 경기도 정기인사와는 별도로 부시장 인사 역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4급(실·국·과장) 공무원을 기초자치단체(시·군)의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부단체장으로 임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