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전술유도무기 훈련, 9·19군사합의 취지 어긋나"

군사합의 위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 합의 취지와는 거리
합참 "단거리 미사일 판단 여부 추가 분석 필요"
  • 등록 2019-05-07 오전 11:41:29

    수정 2019-05-07 오전 11:41:2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7일 북한의 최근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긴장고조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9·19군사합의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에 대해 군사적 긴장 행위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군사합의에 명확히 조항으로 돼 있지는 않아 위반은 아닐 수 있지만, 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단거리 발사체 관련 훈련에 대한 내용은 없다. 제1조에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만 돼 있다.

그러나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는 부분은 남한을 타격권으로 하는 ‘전술유도무기’ 등의 실사격 훈련이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군 화격타격훈련을 참관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전술유도무기의 화력진지 진출과 전개를 비롯한 사격준비 과정을 검열하고 타격 순서와 방법까지 정해줬다. 북한 최고통수권자가 직접 진두지휘한 훈련이었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가 4·27 판문점선언과 9·19군사합의 취지에 반하는 훈련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앞서 청와대도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이번 행위는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지난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실시한 화력타격훈련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발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군은 이날도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지난 4일 오전 9시 6분부터 10시 55분까지 함경북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240mm·300mm 방사포 등 다수의 단거리 발사체를 포착했다”며 “수발의 단거리 발사체는 고도 약 20~60여km로, 약 70~240여km를 비행한 것으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사거리 250여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고도를 보통 80여km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번 발사체는 이보다 낮았다는 얘기다. 현재 군 당국이 지난 4일 발사한 북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단거리 미사일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비행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의 정점 고도는 50여km로 알려져 있다. 이번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외형과 발사차량(TEL) 등이 이스칸데르와 유사하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으로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현재 분석 중”이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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