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욱 체포영장...곽상도 '정치자금법' 수사 속도

곽상도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 건넨 혐의
남욱 소환 불응하자…檢 체포영장 발부받아
23일쯤 곽상도 기소 전망…남욱도 추가 기소할 듯
  • 등록 2022-02-10 오후 2:09:06

    수정 2022-02-10 오후 7:07:3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남욱 변호사.(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남 변호사는 2016년 제20대 총선 무렵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곽 전 의원 측은 해당 금전과 관련해 ‘합법적인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사건 수임에 대한 계약서 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곽 전 의원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법 관련해 남 변호사를 조사하려 했으나, 남 변호사가 이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뒤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때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곽 전 의원은 구속기한이 오는 13일로 만료된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 조사를 거쳐 2차 구속 만기일인 23일쯤 기소할 전망이다.

한편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해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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