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휴일수당 미지급 논란' 법원, 2심도 이마트 손 들어줘

서울고법, 이마트 전현직 직원 임금 소송 판단
앞서 1심 "사측, 적법한 휴일 대체 제도 실시"
2심 "근로자대표 직접 선출 아녀도 정당성 갖춰"
  • 등록 2024-02-02 오후 5:11:03

    수정 2024-02-02 오후 5:11:0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마트(139480) 전·현직 직원들이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 시내 이마트 매장 외관 전경. (사진=이마트)
2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이마트 전·현직 직원 1117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했다.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이 적절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이마트 직원들은 회사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휴일근무수당 600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지만, 회사가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대체 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해 인건비를 줄여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근로자 과반의 의사를 모아 선출하는 방식 대신, 각 점포 사업장대표 150여 명이 간선제로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내세운다.

이마트 직원들은 근로자 대표가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성이 없고, 사측과 맺은 공휴일 대체휴일 사용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이마트 측에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도 “이마트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자로 의무휴업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되므로 영업여건상 공휴일에 근로자들을 일률적으로 근무하지 않게 하기 곤란한 사정에 있다”며 “원고들도 영업특성상 공휴일 근로가 있을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은 2012년 4월경부터 매년 취업규칙에 의한 유급휴일을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해왔고 사업장에서는 매월 근로자에게 익일 대체 휴일을 안내했다”며 “사측이 적법한 휴일대체 제도를 실시해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소송의 쟁점인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 “전사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은 반드시 근로자들로부터 직접 선출되는 방식으로만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며 “근로자대표와의 휴일대체 합의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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