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지켜온 국회의장 중립성…巨野 주도 22대 국회서 깨질 판

중립적 운영 위해 2002년 '의장 당적 보유 금지'
민주당, 16일 경선 전 2파전 압축 후 '명심' 경쟁
추미애·우원식 모두 중립 대신 '의장 역할' 강조
'강한 국회의장' 원한다지만…당원 등쌀 치일듯
  • 등록 2024-05-13 오후 4:47:48

    수정 2024-05-13 오후 6:57:42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차기 국회의장의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후보로 나선 6선 추미애(65) 당선인과 5선 우원식(66) 의원 모두 정치적 중립보다 ‘당심(黨心)’을 내세우면서다. 22년간 지켜 온 국회의 의장 정치적 중립 노력이 오는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따른다.

추미애(왼쪽)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 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의장도 ‘明心’ 경쟁…추미애 “중립 아냐” vs 우원식 “책임 의장”

이번 4·10 총선에서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거치며 과반인 171석(비례대표 포함)을 차지한 민주당은 오는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다른 군소 정당들에 구애받지 않고 국회의장을 자체 선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모두 ‘친명(친 이재명)색’을 내세우면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조차 ‘찐명(진짜 친이재명) 가리기’ 경쟁이 된 셈이다.

당초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정성호·우원식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며 4파전이 예상됐다. 모두 친명으로 분류된 탓에 당원과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지지 후보들이 엇갈렸다. 그러던 중 지난 12일 정성호 의원이 돌연 사퇴했고, 같은 날 추 당선인과 조 의원이 후보 단일화로 합의문까지 마련하면서 추 당선인으로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추 당선인은 4·10 총선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회의장도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고 말하며 국회의장 중립성 논쟁에 불을 당겼다. 그는 “중립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든가,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각종 개혁 입법이 좌초되거나 의장 손에 의해서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등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 민주당 출신 현 김진표 국회의장을 직격하기도 했다.

오는 16일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 당선인과 겨룰 예정인 우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진표 의장이 그동안 중립을 안 지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홉 번이나 거부권 행사한 게 아니다”며 “중립이라는 것이 몰가치가 아니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어 같은 날 검찰 권력을 저지하겠다면서 ‘검찰개혁 시즌3’를 추진하는 ‘책임 의장’이 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한 초선 당선인은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이 어느 후보로 흐르는 지가 관건”이라며 “주변 당선인과 의원들 사이에선 ‘강한 당대표’와 함께 ‘강한 국회의장’을 원하는 당심이 많다”고 전했다.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총선 민심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결국 당원의 눈치를 보고 요구를 받드는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중립성을 무시하고 특정 정당을 위해 오히려 앞장 서는 국회의장 때문에 국회의 권위는 떨어지고 갈등만 강해지면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의장 사퇴하라’는 말을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2002년 국회법 ‘의장 당적 보유 금지’ 규정…중립성·불편부당 역점

입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통상 원내 제1당 최다선이 맡는 게 관례로,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4년 국회 기간 중 전·후반기에 각각 1명씩 맡는다. 선출 후에는 여야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법상 당적 보유와 상임위원회 활동이 모두 금지된다.

현행 국회법의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은 2002년 3월 일부 개정으로 처음 규정됐다. 김대중 정권 2000년 6월 제16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당시 8선 이만섭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을 처음 적용 받았다.

이 전 의장은 앞서 1993~1994년 김영삼 정권에서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의장을 지낸 후, 새천년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두 번째 국회의장 자리에 도전하면서 국회의 중립적 운영을 위해 탈당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정상적인 토론·검토 등을 생략한 채 수적 우위로 곧장 통과시키는 이른바 ‘날치기법’이 횡행했다.

여야 합의로 2002년 3월 7일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와 전국구 의원의 탈당 시 의원직 유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튿날 이 전 의장은 곧장 탈당해 자신의 공약을 지켰다. 이후 여야는 모두 국회의장의 ‘중립성’과 ‘불편부당’을 최우선 가치로 꼽고 날치기 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 등을 도입하는 등 협치 노력을 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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