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은 29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2021년도 인턴 전형 합격자 명단을 보면 조 씨가 포함되지 않았다.
조 씨는 지난 14일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했으며 국립의료원 인턴에 지원해 지난 27일 면접을 봤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몇몇 언론 매체는 “복지부과 올해 국립중앙의료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했다”며 조 씨의 인턴 지원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조 씨가 인턴 지원 과정을 전후해 ‘인턴을 마친 후 레지던트 수련은 피부과에서 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비슷한 시기 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보훈병원 등 공공병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을 다룬 매체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복지부 산하이고 정기현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 조 씨의 인턴 지원을 둘러싸고 복지부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내용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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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증원은 화상치료를 위해 조 씨가 의사시험에 합격하기 2달여 전에 확정된 사안이다. 같은 이유로 중앙보훈병원에도 피부과 증원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는 중앙의료원의 전문 과목이 없는 인턴에 지원한 것이고 피부과 증원은 레지던트 증원으로, 조 씨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은 페이스북에 “‘합격 기정사실화?’”라며 “전국 수련병원에 있는 어느 의사도 원장 말 한마디에 특정 인턴을 합격시키는 의사는 없을 거다. 국립중앙의료원도 규정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인턴을 선발한다. 원장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공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의 해명에도 “피부과 정원 늘린 게 조민에게 혜택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는데, 만약 2022년에 조민이 국립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가 되는 경우 반박 자료를 낸 (복지부의) 의료인력정책과장 담당자는 국민을 기만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공무원직을 사직을 할 것인지”라는 등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립의료원 인턴이 아니라 의사면허증이 나오는 대로 바로 피부과 전문의 자격증도 같이 주시고 즉각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회장은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는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져 무효”라며 조씨의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조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인턴에 합격했을 경우 환자를 진료하다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