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군사시설, 국민에게 돌려드려야"…3년간 8299개 철거

강원도서 올 상반기 경계철책 36km 철거 예정
  • 등록 2022-02-18 오후 4:42:21

    수정 2022-02-18 오후 4:42:21

전현희(왼쪽)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강원도 양양군 해안가를 방문해 사용하지 않는 철조망 등 군사시설 철거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방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철거한 미사용 군사시설이 8299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8일 강원도 양양군청에서 간담회를 열어 강원도 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철조망 등 군사시설에 대한 철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상황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제8군단장, 강릉시장, 삼척시장, 양양군수, 고성군수 등이 참석했다.

앞서 권익위는 2018년에는 ‘유휴국방·군사시설 정리·개선’ 방안을 마련해 군이 작전성을 검토해 군사시설의 계속사용이 필요한 경우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계약 등으로 법적 권원을 확보하라고 했다. 또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는 시설을 철거해 원상회복해 토지주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또 시설을 철거할 경우 지역개발사업 및 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해 철거하고 불필요하게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토록했다.

국방부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용하지 않는 병영생활관, 관사, 진지, 초소 등 군사시설 8299개소를 철거했다. 특히 강원도와 제8군단 등은 감시장비로 대체 가능한 경계철책 36km를 2022년 상반기까지 모두 철거할 예정이다.

전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철조망 등 군사시설 정리에 힘써주신 관계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군사시설이라면 적극 정리하고 개선해 국민들께 돌려드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는 철조망 등의 군사시설이 철거되면 지역개발사어보가 관광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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